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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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다음달 2일~31일까지 청년들의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년간 100만원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달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초본 제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제출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된다.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용익 시장은 "청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한다"며 "장기적인 청년정책과 미래 비전 치원에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