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층간소음과 등으로 마찰을 빚던 윗집 주민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4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과를 핑계로 윗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두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들 앞에서 피고인의 흉악한 범행 방법과 잔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명령 8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만 7건에 달하고 미리 흉기를 2개나 준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지 1분 내에 범행한 점, 3곳의 피습으로 숨지게 한 점으로 미뤄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 살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9시53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 3층에서 B씨를 상대로 준비한 흉기로 목과 복부 등에 휘둘러 큰 부상을 입혔고 119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으로 선처구한디다 자신은 '국경없는의사회'에 매달 2만원씩 기부금을 낸 내역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측에 각종 지불명령이 떨어진 만큼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위로 활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빌라 1층에 거주했으며 같은 빌라 3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이 고의로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판단,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