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119신고 출동 급증… '구급대원 골머리'

'양심불량 신고자'들로 인해 '응급환자출동에 지장', 대책 시급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사/제공=도 소방재난본부

경기지역에서 일부 신고자들이 개인 용도로 119에 신고를 해 구급차 출동을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은 양심불량 신고자들로 인해 응급환자출동에 지장을 줘 피해를 볼 수 있어 비응급신고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신고가 접수된 구급 출동건수는 2020년 63만6133건에서 2021년 74만2871건으로 16.8%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비응급신고로  나타났다며 자제를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기간 이송 건수는 2020년 36만5919건에서 2021년 40만5839건으로 10.9%(3만9920건) 늘었다. 이 중 응급이송은 36만2671건에서 39만7115건으로 9.5% 증가한 반면 외래방문, 단순주취자 등 비응급이송은 3248건에서 8724건으로 무려 168.5%나 폭증했다.


이와 함께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없음 등이 주된 요인인 미이송건수(사망추정 포함) 역시 2020년 27만214건에서 2021년 33만7032건으로 24.7% 나 증가했다.

이미지/인천데일리 D.B

실제로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4시 58분쯤 경기도 한 시에서 119신고를 접수했다. 딩시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한 시간째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내용을 털어놨다.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한 구급대원은 택시를 잡아준 뒤 돌아가야 했다.


앞서 1월 13일 새벽 5시 13분쯤 경기도 또 다른 시에서는 술에 취한 B씨가 119에 신고해 "양말이 발에 막힌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발을 살펴보니 별다른 외상없이 발에 검정 실밥이 묻은 걸 발견됐다.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한 B씨 요구대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이 밖에도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추우니 집 주인에게 연락해달라”,  “춥고 배고프다” 등 상식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비응급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치통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출동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신고자들의 성숙하고 도덕적인 의식이 절실해 보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비응급 신고 증가로 구급대 출동건수도 늘고 이로 인한 긴급상황에 신속 대처도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초를 다투는 신고에 출동지연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비응급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2.04.10 08:40 수정 2022.04.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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