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 음주 뺑소니 2년 6개월 선고에 항소

앞선 결심 공판 징역 7년 구형에 비해 낮은 선고

인천지검/인천데일리 D.B
인천에서 지난해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인천지검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해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에 비해 낮은 못하는 선고가 나오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뛰어넘는 상태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C(27·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당시 C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의 BMW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다.
작성 2022.04.01 07:48 수정 2022.04.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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