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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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올해 동결된다.
1일 경기도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 보조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3곳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들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동결을 결정하게 돼 있다.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 도는 실시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유가 상승, 코로나19 여파로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
경기도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3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는 인상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향후 물가변동을 고려해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요금 인상 등 변동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