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스키장 등의 궤도·삭도 시설의 사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밀진단과 내구연한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28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지난달 14~18일까지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궤도·삭도시설의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가졌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1월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 지역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움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 건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포천 베어스타운(1985년 개장) 사고원인은 리프트 구동장치 내부 부품 파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해야하지만 육안 검사로 이상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건의안은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을 신설을 포함했다.
경기도는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법적 기준과 스키장 리프트 순환식 삭도의 역주행 방지 장치 또는 감지장치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없다. 실제로 리프트에도 역주행 방지 역주행이 인명피해가 났다.
경사지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 장치와, 역주행 방지 장치는 최대부하 조건에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을 구체화를 요구했다.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담당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를 의무화했다.
경기도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궤도·삭도 사고 방지 대책을 담은 '궤도운송법' 제도개선 건의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중앙부처와 시·군과 안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