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소홀히 여기는 남양주시 승진 심사 불만 커

인근 지자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의거해 심사

남양주시 청사/인천데일리 D.B

“경력을 소홀히 하는 남양주시의 인사 평점에 불만과 서운함이 교차합니다.”


남양주시가 공무원 승진심사 평가에 경력 점수를 줄여 적용해 경력직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선 시·군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의거 기존의 근무평가 경력평정 점수를 30%로 유지하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 점수는 70점, 경력 평정 점수는 30점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진심사 시 능력과 경력에 종합해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요 연수(경력), 배수 범위, 승진 제안사유(징계)가 없다면 승진 대상에 선정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지난해부터 근무 평정 점수를 80% 경력평정을 20% 하향해 승진 심사하고 있으나 인접, 가평군이나 구리시, 의정부시의 같은 일선 시·군은 근무성적 평정 점수는 70점, 경력 평정 점수는 30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장기간 근무(20~30년) 한 경력자 공무원들의 서운함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간부급 공무원 A씨는 "타 시·군과 다르게 근무 경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국 승진심사 시 경력이 아래인 후배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불만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개선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퇴직한 남양주시 공무원 B씨는 "경력을 중요시하지 않는 남양주시의 기존의 근무평정 심사가 유지돼야 인사 관련 또 다른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는 "시는 임용 10년 내외의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최근 군필 점수가 사라지며 군복무를 마치고 임용된 경우 면제자에 비해 최소 2~3년 가량 경력 점수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경력평정을 10% 낮췄다"라고 설명했다.  

작성 2022.03.22 13:39 수정 2022.03.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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