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 간편가정식 불법 유통 제조 판매 행위 적발

360개소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54개 적발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몰래 보관하고 10개월 가량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는 과일 도시락 등을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고, 광주시 소재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고, 성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9개월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속에 불법행위 지속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위생적인 먹거리기 정상유통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네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3.21 14:41 수정 2022.03.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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