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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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결제를 기피 및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위반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18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16~31일까지 지역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대상업소를 현장 점검해 부정 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구리사랑카드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2000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위반사항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진다.
구리시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지역화폐)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사용율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만큼 부정사용, 유통사례는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또는 국민신문고 앱,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