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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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옹진군 어업인들중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정상적 활동 어려운이 있는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어업도우미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으로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씩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14일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하고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과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어업인과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도우미' 사업을 시작해 2개 어가에 60일, 480만원을 지원했다.
인천시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치료 등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경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활용해 많은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인천시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이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