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한 두피관리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미용사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지난 9년간 매달 70~100명 가량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국 단위의 두피‧탈모 관리 가맹점 영업을 해온 혐의로 적발됐다.
또 다른 오산시의 피부미용업소는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한 뒤 지난 3년간 무허가로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등의 피부 미용업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두피‧탈모를 불법 영업을 해온 두피 관리업소, 피부 미용 업소들을 대거 적발했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18일까지 지역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에 대해 모두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김민경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탈모로 인한 두피관리 치료와 관련 클리닉의 관심이 증가하며 무허가 업소들의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사경은 관련 불법 미용 행위 단속에 집중해 지역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