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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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을 중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응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화성시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3~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을 확인해 단속한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화성시 반려가족과 이향순 과장은 “불법적인 개 사육과 반려 동물 학대에 대해 필요시 경찰과 함께 불법행위를 근절 예정”이라며,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과 시행규칙이 준수되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 5000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을 운영중인 곳은 65개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