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기원 '화학비료 사용기준' 적용시 보조금

공익직불제 시행, 들깨 등 근대 등 작물 5종 시행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원들이 토양을 채취해 비료 사용량울 점검하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농기원)이 농업활동시 적절한 화학비료 사용량 준수를 위해 지역 들깨 농가를 시작으로 농민들의 비료 사용 처방 기준을 적용한다. 도 농기원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비름, 돌나무, 순무, 근대 등 작물 5종에 대해 비료사용 기준을 정한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5월부터 농업 활동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 한다.


그러나 화학비료를 사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토양 검정 후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소면적 작물은 아직 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없다.


이에 농기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들깨 재배 50농가(양평, 화성, 안성, 연천, 여주지역)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해 비료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했다.


재배 농지마다 토양 성분이 다른 만큼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을 희망하는 곳은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0~15cm) 토양을 채취한 후 잘 혼합해 토양 시료(1~2kg)를 봉투에 담아 이름, 날짜, 지번, 작물명 기재 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각 농업기술센터는 받은 재배 농가의 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을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한다. 


농가는 해당 처방서를 바탕으로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은 " 농기원은 비름, 돌나무,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을 2025년까지 설정해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적정량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정착시킬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02.22 06:15 수정 2022.02.22 06:15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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