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현 조광한 시장이 지난 15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며 73만 남양주시가 약 5개월간 시장·부시장이 없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박신환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퇴직해 행정기획실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1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은 지난 21대 총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키려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던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전직 이석을 시장의 경우 임기 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임기를 1개월 앞두고 사퇴를 추진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었다.
남양주시는 민선 2대 지방자지단체장이 중도 사임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임하는 좋지 않은 역사를 안게 됐다. 부시장에 이어 시장마저 대행체제로 전환되자 지역민들의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 권한대행은 현직 시장 재직중 추진했던 사업을 정하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역점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부 건의 사업은 권한대행 체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토지 보상이 한창인 왕숙신도시 경우 시에서 신도시 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등은 시장이 LH공사나 국토부장관을 만나 건의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 부제중인 상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청사를 방문해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며 건의하기도 했다.
GTX 8호선을 별내 별가람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관련해서도 신속한 유치를 위해 시장으로서 건의와 권한이 필요하다.
결국 조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동적 시정을 운영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이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장님 공석인 상황에 이미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으나 올해 예산이 책정된 사업들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