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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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총선 당원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지난 총선 당시 시장의 직위로를 이용해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2018년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경선에서 김한정 후보(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의 공천을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지시,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경선에서는 김 의원이 후보자로 결정돼 김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총선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당원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같은당 조 시장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 시장과 변호인은 "시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던 특정인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자신 모해한 것"이라며 억물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