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재판부 시장의 지위를 이용,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 훼손

조광한

조광한 시장/인천데일리 D.B

남양주시장이 지난 총선 당원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지난 총선 당시 시장의 직위로를 이용해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2018년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경선에서 김한정 후보(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의 공천을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지시,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경선에서는 김 의원이 후보자로 결정돼 김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총선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당원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같은당 조 시장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 시장과 변호인은 "시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던 특정인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자신 모해한 것"이라며 억물함을 토로했다.

작성 2022.02.15 20:06 수정 2022.02.15 20:06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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