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접수

준공 15년 이상 지난 다세대 연립 주택 대상

수원시청 전경/제공=수원시

수원시는 다음달 3~28일까지 노후 주택의 단열공사·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주거 부분만 해당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주건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비를 수원시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엘이디(LED) 전등으로 교체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 사업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주택의 규모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4(예정개별 통보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공사를 하면 된다.

 

수원시는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지금까지 총 2114가구가 선정돼 공사비를 지원받았다.

작성 2022.01.21 09:52 수정 2022.0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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