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복지시설·법인 보조금 횡령 집중수사

불법 행위 집중 수사, 관련 비리 적극적인 신고 당부

경기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에서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은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A씨와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7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이 비리 혐의가 있는 사회복지설로 부터 압수수색 한 관련서류를 취합하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지역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와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인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이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한 관련 비리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저지른 시설 이나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한 행위를 단속한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횡령 복지시설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도 대상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심층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처분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라며 관련 비리를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2.01.12 08:38 수정 2022.01.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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