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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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지사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을 낮춰 청구연령을 만18세 이상, 가능 인원도 300명에서 200명으로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5일 경기도는 지역민들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한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가능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향했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16년 만에 개정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변경, 해 200명 이상으로 낮췄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00만 이상의 인구 보유해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주민감사청구 연령 또한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경기도는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우려나 공익을 해친다고 핀단되면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경기도 감사총괄 김진효 담당관은 “주민의 권익침해나 권리구제 수단인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조례 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와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공정성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