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인사 개입 무죄, 선거·공무원법 위반 남아

검찰 조 시장에게 징역 3년 구형 내년 2월 15일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청사/출처=인천데일리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24일 도시공사 간부 채용에 관여 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있으나 추가적인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거나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장창국 판사)은 지난 2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시장은 총선 전인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하거나 도운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선에서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권리당원을 모집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은 권리당원 모집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측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시장이 비서관 A씨에게 "상관인 조 시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민주주의 및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는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공판 과정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40명 넘었다.


조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 공무원 등 권리당원 모집책 5명에겐 징역 6월~1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2.28 05:59 수정 2021.12.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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