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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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왕숙 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용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시 병) 국회의원을 만나 '양도세 감면 개정과 대토부지 등 우량 블록 배정'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아 양도세 감면 개정안은 20~21대 국회의 무관심 속 기획재정위(조세소위)에 상정되지 않는 점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책위 수용민들은 양도세 감면 조세소위 상정과 이주자 택지 종 상향 및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규모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양도세 감면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나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확대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해 왕숙지구 수용주민들이 헐값 보상 등으로 살길이 막막하다는 점을 이날 면담에서 건의했다.
이들은 LH 땅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 이후 규제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수용주민들을 더욱 어려움을 커지고 있다고 주정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토지 등의 보상금의 20~40%를 양도세로 빼가는 과도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삭발시위와 단식투쟁 및 천막농성에 이어 김 의원과 이번 면담응 '이주자택지 종 상향 및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규모 확대', '중형 면적의 원주민 임시거주처 확보 등 건의했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권 행사 제한은 도시계획법 21조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의 제한과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점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 근교 농지처럼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쓸모없게 된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1989년 인천시로부터 축사 철거 요구를 받고 헌법소원을 낸 배 모씨 등의 손을 10여년 만에 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위험결정에도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하지 않고 입법을 통한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용주민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남양주 왕숙 대책위는 "LH는 원주민들의 험법불합치 결정되었음에도, 국회는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책정된 헐값 보상금에서 양도세로 20∼40%를 빼앗기는 신세가 됐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