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불법 산지 전용 무더기 적발

경기지역 산지 601필지,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 적발

의정부에서 임야 2455㎡를 산지 전용허가 없이 무단 절토와 성토를 한 현장/제공=경기도

2019년 의정부시 임야 2455를 매입한 A씨는 산지 전용허가 없이 무단 절토와 성토를 통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동두천시에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없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자영업자 D씨는 2014년부터 안산지역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 13916에 야영장을 운영, 2020년 한 차례 적발된 후에도 무허가 영업을 이어가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로 산지에 무단 점용하는 방식으로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5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18~27일까지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토환경을 보전을 위해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51)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6981에 달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농경지 불법 조성 4주차장 불법 조성 5불법 묘지 조성 2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에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 및 농경지 조성시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윤태완 단장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군에 홍보를 강화해 산지 불법행위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1.30 10:30 수정 2021.1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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