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없이 운행중인 전국 5등급 차량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경기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 12. 1~2022. 3. 31) 동안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다음달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 외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이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수도권 3개 시·도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경기도는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내년 3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동절기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대책”이라며 “지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