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동광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 주민들이 전 건물관리 업체들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16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별내동 942 2 위치한 동광비즈타워는 지난달 18일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T 관리단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해 이에 따라 기존 A 관리단은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그러나 이후 20일이 지난 7일 기존 A 관리단은 연장을 요구하며 새벽 시간 용역원들을 동원해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관리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했다.
이후 기존 관리업체 사무실에는 용역원들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점거한 생태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A 관리단은 3.3㎡ 5000원의 비싼 건물관리비를 부과해 관리비와 인터넷업체도 월 약 5만원 상당의 비싼 요금을 부과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건물관리단을 변경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해 A 관리단 교체에 84% 표를 얻어 새로운 관리단을 선정했다.
입주민들이 “A 관리단은 용역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통신업체 계약과 건물관리, 주차 사업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A 관리단측은 주민투표를 통해 T 관리단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투토가 이뤄진 지난달 18일 이전 임시총회가 열려 일부 구분 소유자들끼리 정식적인 투표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 50%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T 관리단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사무실을 검거중인 A사에 대해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서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입주민들은 A 관리단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관리업체 변경을 위해 투표한 주민동의 서류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실제로 T 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A 관리단 측으로부터 주민동의 투표 서류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A관리단 대표라는 쪽에게 문자메세지로 ‘주민동의 투표 서류를 확보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빨라 협상을 하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A관리단 측이 건물로 강제 진입하는 현장을 경찰이 목격하고도 철수를 명령 이 아닌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입주민 B씨는 “전 관리업체가 새벽에 관리사무실 문에 구멍을 뚫어 무단점거하고 용역원들을 동원해 입주민을 위협하는 상황에 경찰의 신속한 형사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측은 “관리업체와 계약관련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남양주북부경찰서 박상경 서장은 “이번 사건은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경찰이 형사적으로 체포하려면 필요 최소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만큼 사건에 대해 형사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적 검토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