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동 동광비즈타워 건물 관리권 두고 마찰

전 관리업체 연장 주장 현 업체 정단한 절차 계약

용역원들이 관리시무소 입구을 막고 있다/제공=동광비즈타워 입주민제공

남양주시 별내동 동광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 주민들이 전 건물관리 업체들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16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별내동 942 2 위치한 동광비즈타워는 지난달 18일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T 관리단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해 이에 따라 기존 A 관리단은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그러나 이후 20일이 지난 7일 기존 A 관리단은 연장을 요구하며 새벽 시간 용역원들을 동원해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관리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했다.


이후 기존 관리업체 사무실에는 용역원들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점거한 생태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A 관리단은 3.35000원의 비싼 건물관리비를 부과해 관리비와 인터넷업체도 월 약 5만원 상당의 비싼 요금을 부과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건물관리단을 변경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해 A 관리단 교체에 84% 표를 얻어 새로운 관리단을 선정했다.


입주민들이 “A 관리단은 용역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통신업체 계약과 건물관리, 주차 사업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A 관리단측은 주민투표를 통해 T 관리단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투토가 이뤄진 지난달 18일 이전 임시총회가 열려 일부 구분 소유자들끼리 정식적인 투표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 50%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T 관리단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사무실을 검거중인 A사에 대해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서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입주민들은 A 관리단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관리업체 변경을 위해 투표한 주민동의 서류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실제로 T 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A 관리단 측으로부터 주민동의 투표 서류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A관리단 대표라는 쪽에게 문자메세지로 주민동의 투표 서류를 확보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빨라 협상을 하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A관리단 측이 건물로 강제 진입하는 현장을 경찰이 목격하고도 철수를 명령 이 아닌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입주민 B씨는 전 관리업체가 새벽에 관리사무실 문에 구멍을 뚫어 무단점거하고 용역원들을 동원해 입주민을 위협하는 상황에 경찰의 신속한 형사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측은 관리업체와 계약관련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남양주북부경찰서 박상경 서장은 이번 사건은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경찰이 형사적으로 체포하려면 필요 최소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만큼 사건에 대해 형사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적 검토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1.16 12:56 수정 2021.11.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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