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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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에서 별건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관이 타 지역 택시에서 내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돈 봉투를 특정인으로 부터 건내받는 장면을 의심,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안성경찰서는 2일 대출을 미끼로 특정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안성경찰서 수사과 이모 경찰관은 경제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CCTV를 확인던 중 타 지역 운행 택시가 정차해 특정인과 접촉하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관은 평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할 때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수상이 여겨 인근에서 A씨의 행동을 지켜봤다.
이후 피해자 B씨가 택시에서 내린 A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방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A에게 접근해 전화 금융사기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 수리비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수거책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대환 대출 관련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즉시 수거책 A씨를 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점을 확인을 붙잡아 경찰서로 인계했다.
장한주 안성경찰서장은 “별건의 수사중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의심, 수거책을 붙잡아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범인 검거에 노력한 해당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에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