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131차례 합동 단속해 44건 적발, 201개 어구 철거

합동단속반이 경기만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획득한 물고기 등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지역 지자체와 특별사법경찰단 해양경찰 수자원공사가 지역 모든 해역의 불법어업을 합동단속한 결과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합동단속은 4월 산란기부터 10월 성육기까지 모두 131차례에 걸처 단속을 진행해 모두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육·해상 2개반으로 나눠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육상지역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이중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가 집중되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중점 단속했다.

 

합동단속은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분야로 진행 무허가 어업 10불법어구 적재 8불법어획물 보관 4유해화학물질 적재 2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10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해역은 시화호 11, 해면 19, 내수면 14건을 파악됐다.

 

경기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모두 철거해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한다.

 

또 방치선박 15척은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12월까지 행정 대집행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처분 하고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도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나 최고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손해가 큰 만큼 어업질서를 지켜달라라며 합동단속을 통해 지역 불법 어업행위를 적극 처벌하고 계도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1.03 07:21 수정 2021.11.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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