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녹촌리 공사현장 소음 안전사고 우려

현장 목격한 주민들을 관리 감독 요구 잇따라

남양주시 녹촌리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출처=인천데일리

남양주시 한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이 2년여 만에 공사를 재게 했으나 아침부터 소음 발생은 물론 위험스러운 공사를 이어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현장은 남양주시의 계도로 최근에야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보여주기식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허가된 녹촌리 252 일대에 연면적 3272㎡ 도로면적 1385㎡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노인요양원 등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현장은 2017년 허가 후 사업사가 변경되면 장기간 방치되다 최근 새롭게 공사를 시작했다.


현장은 안전 펜스나 공사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약 2개월간 공사를 감행하고 있다.


특히 굴삭기로 파낸 경사면은 바위들이 아래로 추락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사고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현장 일대는 주민들을 위한 도보 및 자전거 통행로가 마련돼 주민들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요구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모(52·화도읍)씨는 “이 현장은 아침마다 오전 8시 전부터 강관 파일을 심는 등 심한 소음을 야기하고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 최모(54)씨는 “공사장 경사면에 위험스럽게 걸쳐 있는 바위를 보면 노동부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시행 규정안’을 개정, 공사현장은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 감리 대상 확대 및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토록 규정했다.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A 건설 관계자는 “우리 공사현장은 바닦 면적이 2000㎡ 미만 이어서 상주 감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고 공사가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위해 H 빔설치 박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0.31 11:13 수정 2021.10.31 11:13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