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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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서구 지역에서 신고 없이 몰래 폐수를 배출해온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6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서구청과 이달 7일~21일까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내 21곳의 무신고 의심 환경업체를 특별점검 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도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의 소규모 제조업체의 입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 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 환경 의심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그 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운영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해온 서구 사월마을 지역 사업장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시는 특사경과 공조해 서구청과 꾸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