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등 가상자산 관련 업종에서 지난해 약 14조 원이란 엄청난 수익을 내 포털사이트 관련 업의 5배 이상을 벌어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국세청의 2020년 가상자산 및 포털 서비스 업종의 법인세 신고 현황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 등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의 지난해 수입액은 총 13조9188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3737개 법인의 해당 업종 사업자는 총부담세액 5310억원에 달했다.
같은 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보면 648개 법인이 총 2조4760억원을 신고했고 총부담세액은 692억원이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778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했다.
상위 1% 37개 업체의 총부담세액은 463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7.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5%인 32개 업체 수입은 2조3406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다. 이들의 총부담세액은 683억원으로 같은 업종 전체 세액의 대부분인 98.7%의 비중을 보였다.
현재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업종 분류가 없어 이보다 구체적인 수입과 세 부담 내용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주 못했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근접해 가상자산 거래소 수입도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해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종별 수입을 별도 나눠 수입신고와 적정 세부담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