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직장내 성희롱 해고 면죄부 논란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2명 노동 위원회에서 구제

송옥주 의원 직장성범죄 양측 진술과 증인 심문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출처=송 의원 페이스북

A씨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충격을 받아 2020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사측은 이후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20206월 가해자 B씨를 해고 처리했다. 그러나 B씨는 7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9월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사측은 직장 내 질서를 회복 및 윤리적 책임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한 것은 정당 해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에 전북지노위는 당시 징계사유가 언어적 성희롱 1회에 한하고 사측을로부터 우수사원 표장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직장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사건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만 부당해고 판정을 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23조 제1)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14조 제5)은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용자가 즉시 징계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화성 갑)은 이처럼 사용자는 가해자의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가 어려워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 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직장 내 성희롱 사건 현황>

구분

노동위원회

처리결과

기각

일부인정

전부인정

총합계

2018

50

(75.8%)

2

(3.0%)

14

(21.2%)

66

(100%)

2019

70

(79.6%)

1

(1.1%)

17

(19.3%)

88

(100%)

2020

67

(73.6%)

3

(3.3%)

21

(23.1%)

91

(100%)

총합계

187

(76.3%)

6

(2.4%)

52

(21.2%)

245

(100%)

 

 

일반적인 부당해고 심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만을 판단할 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일부전부인정) 건수는 2018년 전체 66건 중 16, 2019년에는 88건 중 18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됐다.

 

2020년은 91건 중 24건이 부당해고 판정, 가해자가 해고를 피했다. ‘일부인정은 징계사항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만 부당 판정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송옥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즉시 징계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을 위반 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성희롱 관련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가해자와 피해자 측 진술과 증인 심문 등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0.18 09:08 수정 2021.10.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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