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계약서 허위 작성 적발

취득세 수십억 탈세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경기도의 지난해 취득세 누락신고 조사 이미지/출처=경기도

경기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 A씨는 도급 금액보다 6억 원 적은 금액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준공 전 다운계약서를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사가 내는 기성금 요청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기도의 장부 대조 과정 적발됐다.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건축하던 B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다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결국 도급금액이 6억 원 늘어나자 별도로 도급계약서 작성, 취득세 신고에도 늘어난 도급 금액은 빼고 공사 기간만 변경한 계약서를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건축주 C씨 등 3명은 경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과정 건설회사 대표와 취득세 신고용으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 가량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가 건축공사 계약금액보다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낮춰 취득세를 탈세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을 적발, 형사 고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해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계산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특별조사 과정 경기도는 계획적으로 이중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증액된 도급금액이 아닌 종전 도급금액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조사에서 취득세를 허위신고한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 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형사 고발했다.

 

경기도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의무가 있는 취득세는 성실신고가 중요하지만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0.12 08:19 수정 2021.10.12 08:19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