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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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시 내야하는 수 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아껴 학교시설 계선비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구리지역 학교 신설·증축시 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
1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관련 조례에는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수도공사 등의 비용 발생을 제공한 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이 갖는 지역사회 공공재적 성격 ▲부담금으로 인한 학교시설 사업 예산축소 ▲학교시설의 질 저하 등의 사유로 부담금 면제를 구리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구리시는 학교를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인정받아 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구리시 학교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부과 대상으로 기존 신설학교의 경우 약 3~4억 원의 부담금이 징수돼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박현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학교 신·증설공사에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로 학교시설 사업의 예산집행 부담을 줄이고 교육 시설 및 지역사회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