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약품의 불법유통속에 관리 미흡

국내 이커머스 시장 4개 업체 버젓이 판매

해양수산부 온라인 불법 판매 형식적 신고센터 운영

개나 고양이를 비롯해 물고기 등의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사례가 계속 돼 국가차원의 단속 및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동물의약품 온라인 신고센터/출처=해양수산부

온라인 상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수산동물용 의약품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4개 업체에서 버젓이 판매 돼 누구나 손쉽게 수산동물용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온라인상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 등 적발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 확인한 결과 4건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신고할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하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는 최근까지 운영된 적이 없었다.

 

지난 915일부터 홈페이지 신설했으나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라는 취지와 다르게 유선 연락처만 게시한 채 전화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불법 판매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인력이 대리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안 의원은 지난 8, 수산물품질관리원 측에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에 대해 확인하니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에 만들었지만 연락처만 게시해 실제 불법거래를 확인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거래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방관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쉽게 수산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가 근절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0.07 10:50 수정 2021.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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