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치경찰제 정착 위한 MOU

행정·경찰력 상생하는 밀착형 치안 활동 기대

지역밀착형 자차경찰제 운영 분야/제공=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가 빠르게 정책돼 주민들을 위한 교통, 생활 안전 분야의 치안서비스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남양주시와 지역경찰서가 지방 분권과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약(MOU)을 실시했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6일 시청 여유당에서 지방경찰제 전면 도입에 맞춰 따라 시와 시의회 및 남양주남·북부경찰서가 협력과 활성화를 위해 협약식을 추진했다.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이철영 남양주시의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이 참석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경찰서간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의 치안 추진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범죄 통계 자료 요청 및 범죄 예방 시설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의 특성을 적용한 자치경찰제를위해 세밀한 곳까지 살피고 의회,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해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은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는 자치경찰제 운영에도 시민의 목소리 파악하고 집행부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 남·북부경찰서는 자치경찰제를 활성화해 밀착형 치안 활동이 뿌리내린 남양주시를 기대하며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법과 행정이 상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0.07 10:23 수정 2021.10.07 10:23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