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면 GB영업 방관 논란

GB 불법 사업장 원상복구 20여 %에 그쳐

별내동행정복지센터 청사/출처=남양주시

남양주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GB)을 무단훼손한 사업장들의 원상복구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십 년간 그린벨트 구역을 무단 점용해온 사업장에 대해 20여 년간 2차례 행정조치만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지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항공 측정 지도상 GB구역의 무단 점용이 의심되면 해당 시·군에 통보, 위반사실 사업장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별내면 지역에만 연 100여건의 GB훼손 사안이 적발되지만 2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매우 저조했다.


별내면 지역은 올해 GB훼손으로 신고되거나 항공측정 지도를 통해 적발된 경우는 모두 73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 복구율은 22~23%에 불과하고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별내면 광전리 한 물류센터는 80여개의 컨테이너를 설치, 20여년 이상 GB구역에 경기도 부지를 몰래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별내면은 형사고발은 커녕 단순 그린벨트 훼손으로 2차례 이행 강제금만 부과했다.


주민 이모(57)씨는 정당히 땅을 임대해 사용하는 대부분 사업자들을 행정기관의 GB구역내 불법사업장의 봐주기식 단속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사업주 최모(51)씨는 별내면 지역에 GB무단훼손 사업장에 대해 시의 단속부서의 방관하는 것을 보면 특혜 의혹까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에 별내면 이영규 도시건축과장은 별내면은 원칙대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달라라며 “20여 년전에부터 무단훼손은 도시건축과에 근무한건 1년 정도 밖에 안돼 이전에 사안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0.05 14:41 수정 2021.10.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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