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갭투기 주인공 부동산 세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 제외 수십 억 면제

소병훈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시급

올해 8월까지 세입자의 보증금을 2186500만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박 모씨와 보증금 2179200만원을 가로챈 인물 김 모씨는 종합부종산세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백채의 등록임대주택과 보유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등록임대주택 191호를 소유한 박 씨와 2019년 국내 등록임대주택 584호로 두 번째인 김 씨의 주택 865호의 명단을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법8, 3조제 등에는 20184월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정했다.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이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정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없다면 김씨는 508채에 종합부동산세만 무려 462428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말소로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못받는 경우, 재산세 약 4997만원을 포함하여 총 467425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도 주택 161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42480만원을 내고 재산세 약 1775만원을 포함하면 박 모씨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1442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최고 세율이 3.2%에서 6.0% 인상 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박 모씨가 소유한 주택 161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전 64,276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할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감염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마련했다라며 그러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떼먹은 임대사업자들이 수십억 원의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문 갭투기꾼 근절을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0.04 11:01 수정 2021.10.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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