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사한 2019년 퇴직자 297만 명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0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이 50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통계인 2019년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6만4532명이며 이들의 중간 지급액을 포함한 정산 퇴직 급여액 총액은 42조9,571억 원으로, 1인당 퇴직금 평균은 144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급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천699명으로 전체 근로자 10명 중 7명인 74.3%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퇴직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으로 전체의 2.4% 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 원을 넘긴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584만 원에 달해 전체 평균 퇴직금의 58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이 5년~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만4978명(18.7%), 10년~20년 미만인 퇴직자는 14만2891명(4.8%), 20년~30년 미만인 퇴직자는 3만1224명(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만5886명(1.5%) 순이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7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는 8917억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업 바꾸거나 은퇴세대가 몰리고 있으나 소득에도 큰 폭을 차이를 기록했다”라며 “퇴직 후 안정된 소득을 위한 정책과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분 | 2019년 귀속년도 퇴직급여액 규모별 퇴직자 인원 (단위 : 백만원, 명) | |||||
퇴직자 인원 | 퇴직급여 | 신고 대상세액 | 이연 퇴직소득세 | |||
중간지급 등 | 최종 | 정산 | ||||
2019년 | 2,964,532 | 4,371,248 | 38,585,820 | 42,957,069 | 1,754,957 | 891,691 |
1천만원 이하 | 2,201,699 | 46,022 | 8,773,720 | 8,819,742 | 119,711 | 37,780 |
2천만원 이하 | 384,263 | 86,286 | 5,230,824 | 5,317,110 | 100,322 | 42,060 |
4천만원 이하 | 200,023 | 142,518 | 5,443,117 | 5,585,635 | 121,319 | 57,228 |
6천만원 이하 | 62,464 | 135,992 | 2,892,873 | 3,028,865 | 83,543 | 37,283 |
8천만원 이하 | 28,975 | 177,925 | 1,820,547 | 1,998,472 | 67,992 | 28,827 |
1억 이하 100 | 17,256 | 177,664 | 1,368,295 | 1,545,959 | 59,838 | 28,153 |
2억 이하 200 | 44,151 | 1,631,451 | 4,628,088 | 6,259,539 | 246,216 | 113,742 |
3억 이하 300 | 13,049 | 752,575 | 2,380,513 | 3,133,089 | 165,808 | 86,030 |
5억 이하 500 | 7,181 | 576,585 | 2,119,228 | 2,695,813 | 197,788 | 112,383 |
5억 초과 500 | 5,471 | 644,231 | 3,928,615 | 4,572,845 | 592,420 | 348,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