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자 30% 퇴직금 1449만원

5억초과 0.2% 평균 8.4억원 평균 58배 기록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츨처=박 의원 페이스북

국세청이 조사한 2019년 퇴직자 297만 명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0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이 50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통계인 2019년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64532명이며 이들의 중간 지급액을 포함한 정산 퇴직 급여액 총액은 429,571억 원으로, 1인당 퇴직금 평균은 144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급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1699명으로 전체 근로자 10명 중 7명인 74.3%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퇴직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9852명으로 전체의 2.4% 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 원을 넘긴 근로자는 전체의 0.2%5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3584만 원에 달해 전체 평균 퇴직금의 58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9553(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이 5~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4978(18.7%), 10~20년 미만인 퇴직자는 142891(4.8%), 20~30년 미만인 퇴직자는 31224(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5886(1.5%) 순이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7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는 8917억원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업 바꾸거나 은퇴세대가 몰리고 있으나 소득에도 큰 폭을 차이를 기록했다라며 퇴직 후 안정된 소득을 위한 정책과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분

 2019년 귀속년도 퇴직급여액 규모별 퇴직자 인원 (단위 : 백만원, )

퇴직자 인원

퇴직급여

신고

대상세액

이연

퇴직소득세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2019

2,964,532

4,371,248

38,585,820

42,957,069

1,754,957

891,691

1천만원 이하

2,201,699

46,022

8,773,720

8,819,742

119,711

37,780

2천만원 이하

384,263

86,286

5,230,824

5,317,110

100,322

42,060

4천만원 이하

200,023

142,518

5,443,117

5,585,635

121,319

57,228

6천만원 이하

62,464

135,992

2,892,873

3,028,865

83,543

37,283

8천만원 이하

28,975

177,925

1,820,547

1,998,472

67,992

28,827

1억 이하 100

17,256

177,664

1,368,295

1,545,959

59,838

28,153

2억 이하 200

44,151

1,631,451

4,628,088

6,259,539

246,216

113,742

3억 이하 300

13,049

752,575

2,380,513

3,133,089

165,808

86,030

5억 이하 500

7,181

576,585

2,119,228

2,695,813

197,788

112,383

5억 초과 500

5,471

644,231

3,928,615

4,572,845

592,420

348,203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9.30 09:33 수정 2021.09.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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