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인원수가 가장 적은 공군에서 지난 5년간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육·해·공군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군(4900)에서 군무원 중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안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모두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접수됐다. 총 344건 중 330건의 사유가 가족 및 본인의 질병 간호,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하는 인사교류 희망했다.
이 기간 공군 군무원들의 고충 심사 인용률은 육군과 대비해 약 2배 이상 낮았는데 그 원인은 공군의 불명확한 고무줄 고충 심사기준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육군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에 해당,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나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고충심사 기준이 명확했다.
공군은 질병의 정도·치료 여건 및 근무환경 등으로 결정하거나 다수인의 일반적인 고충(경미한 질병, 부모봉양 및 주말부부 등)은 기각 원칙 등 심사기준 대다수가 추상적이었다.
공군에서는 그간 유사한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가 다르게 결론 낸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