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이 지역 고층 복합건축물들의 171곳을을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부터 지역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투입,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여부를 확인한다.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소방재난본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시기 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 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간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 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이달 7일 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 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 행위를 위반한 47곳(23%)을 적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으로 상당수 건축물에서 3대 불법 행위를 위반 사례가 발생해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관련 불법 행위는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