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숙박시설 소방용품 점검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품의 사용 및 유통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숙박시설에서 소화기의 미 검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역 숙박의 겨울철 화재 발생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품의 사용 및 유통행위를 중점 수사 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경기지역 준공 3년 이전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 등을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대상이다.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화재시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 유통·시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9.28 07:49 수정 2021.09.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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