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 쇼핑몰 등 경기지역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련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47곳(23%)이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역 204곳을 대상으로 소방관련 3대 불법행위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관련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등 모두 6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지역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했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왔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해왔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에 대한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이 총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시기별로 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일제 단속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건축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