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통학로 일대의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이 유통기한이 상당히 경과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역 학교·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과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조리 프랜차이즈 제조 판매업소 60곳을 점검,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한 사례 2건과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적발됐다.
또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하며 식품을 제조·가공한 업소 1곳과 무자격 식품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곳 등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가 적발됐다.
용인시 A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고 조리대 하려다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용인시 C 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고, 지역 D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로 조리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 E 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준과 규격을 지키지 않고 식품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 등 3건(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 2건(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내용량), 과자류 2건(사카린나트륨, 세균수)에 대해 수거검사해 그 결과 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윤태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단속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