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은 이런 내용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정해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게 된다.
최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없이 자녀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지역 격차 없이 공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과 강준현, 김민철, 김한정, 류호정, 서동용, 서영교, 유정주, 이상민, 이형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