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위 자치경찰 인사권 확보

승진·임용 안정적 인사 운용이 가능하게 돼

경기도 로고/제공=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모두 가져와 승진 보직변경 등 안정적 인사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임용권 행사와 관련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의 전보권을 직접 행사한다.

 

특히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등은 인사지연에 따른 치안공백을 우려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위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출범 초기 위원회는 일선 현장의 혼선 방지, 임용권 직접 행사의 현실적 어려움, 하반기 경찰 정기인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71~831일까지 2개월간 임용권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한시적 위임했다.

 

위원회의 임용권 대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7월말 기준 2453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 김덕섭 위원장은 경기도형 자치경찰 인사운용의 기틀을 위해 임용권 범위를 확정했다경기남부경찰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인사 운용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경찰관들의 만족도를 높여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30일 출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기조와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남부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기구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9.03 20:55 수정 2021.09.03 20:55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