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석 전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 등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위장판매 등을 단속한다.
1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명절 대목에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소비 현상을 노려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9월 6~17일까지 2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농업·수산 관련부서,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1만 82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사경은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명태, 병어, 고사리, 도라지, 곶감, 밤 등 추석 제수용품과 점검한다. 또 한우, 굴비, 과일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 인기상품과 가격 상승폭이 큰 제품을 중점점검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기 판매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원산지를 미표기 위장판매 행위, 주요 성수식품 불법 유통·판매 등도 함께 단속 대상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전 수요가 많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용품과 성수식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 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농‧수산물을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시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