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속에 경기지역 일부 음식점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애 나섰다.
26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6일까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한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6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실제로 수원지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A업소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 B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술 등을 마시며 카드게임 하는 홀덤펍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성남시 C업소는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어기고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단.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을 위반해 영업자는 150만 원(1차), 손님은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윤태완 단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법영업이 이오지고 있다”며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