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주산 돼지 허위 표기 집중 단속

수입, 국내산 일반 돼지 제주산 판매 업소 대상

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경기지역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제주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집중 수사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수입 또는 국내산 일반 돼지고기를 생산·채취·포획한 국가 또는 지역명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 배달전문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를 단속하고 이와 함께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여부를 수사한다.

 

경기도는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반면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 지역명을 속인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맛이 좋고 청정 이미지 등으로 지역 지명도가 높고 희소성으로 내륙산 돼지고기보다 고가에 판매된다.

 

특사경은 최근 도축량 감소와 지역 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해 일부 음식점이 수입산 또는 내륙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업체는 거짓 및 혼동표시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윤태완 단장은 원산지 허위표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08.23 09:35 수정 2021.08.23 09:36
Copyrights ⓒ 인천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