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는 시행사가 선정한 오피스텔 관리업체가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한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한 상가 점주들은 건물 노후화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문의한 결과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구분 소유자로 부담주체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다.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상가 등은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마찰이 발생해 전문가의 조언이 요구돼왔다.
경기도가 지역 오피스텔, 상가 관리인과 세입자들의 마찰 등을 자문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지원단)’을 운영해 상반기 128여 건을 자문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을 무료로 자문했다.
지원단은 올 하반기에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자문을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10%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용공간을 사용하다 발생하는 마찰 해결에 도움을 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