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사태 등으로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차질이 생기면 학생들은 수강 중인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올해 재학중인 대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을 준비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학사운영 어려운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강의 질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었다.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원격 수업과 관계없이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 필요하고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다.
안민석 의원은 “감염병 장기화 사태에도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